경주시가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 중 895억원에 대한 우선사용계획이 시의회에서 가결돼 지원금 사용여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 됐다. 관계기사 8면
경주시의회는 11일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회기때 보류됐던 안건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009년도 사업계획 협의안'을 재상정, 원안대로 가결했다. 1년 넘게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못했던 특별지원금 사용안이 이날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강변로 및 국도 4호선 개설 등 경주지역 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주시가 사용할 지원금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보면, 강변로 개설 등 도로 확·포장에 650억원, 생활환경개선 80억원, 교육 및 문화시설 153억원, 친환경농업지원 10억원, 특별지원금 활용방안 연구 용역 2억원 등 모두 17개사업에 895억원이다. 경주시는 이달 말 열리는 추경편성때 이 금액을 반영해 집행할 방침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과 토론없이 표결에 들어가려는 이진구 의장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결국 표결을 통해 출석 의원 20명 중 찬성 14표, 반대 6표로 사업계획 협의안을 통과시켰다.
경주시가 지난 2005년 11월 방폐장을 유치한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천억원은 2006년 5월 경주시 기탁계정에 입금됐고, 이 중 1천500억원은 2007년 7월 방폐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시 특별회계로 이체됐으며, 나머지 1천500억원은 방폐장이 운영되는 2010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2007년 연말부터 특별지원금 3천억원 가운데 일부를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종자돈으로 써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됐으며, 지난달에도 특별지원금 895억원 사업계획안이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는 통과했으나 본회의에서 보류됐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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