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서 부양이 어려워 92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6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부인과 이혼한 후 28년 동안 혼자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해왔고,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죽은 후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고민하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K씨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지난 1월 3일 병원에 입원하려고 결심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다 "입원을 하려거든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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