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14일부터 제작 보급된다.

국세청은 13일 사업과 관련 있는 물품 등을 현금 구입시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선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줘야 했지만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의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카드 여러 장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부서별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할 수도 있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를 통한 전화신청, 세무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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