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포항송도해수욕장 인근 일부 상인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본지 14일자 4면 보도)을 내리자 포스코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포스코를 상대로 한 송도 주변지역 주민들의 각종 피해보상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포스코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막상 법원이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항소 등을 거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포스코를 상대로 한 잇단 피해보상 요구이다. 이번 송도상인들을 비롯해 인근의 해도동 주민들도 공해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수년째 포스코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지켜본 해도동 주민들도 법정싸움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민들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으나, 1심 재판결과가 송도상인들의 승소로 이어지자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포스코를 압박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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