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稅폭탄'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효과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졌던 부동산 규제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양도차익에 대해 60%의 무거운 세금을 물리던 중과제도는 부동산 시장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징벌적 세금'으로 불리던 대표적 제도로 '세(稅)폭탄'이란 비난을 불러왔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양도세 중과제도가 사실상 거래 중단이라는 시장 왜곡현상을 불러왔다"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참여 정부 시절 이전보다 부동산 세부담 낮아져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부동산 소유자의 세부담은 참여정부 출범 이전보다 오히려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취득·등록세 인하에 이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내렸으며 이번에 양도세 중과까지 폐지함에 따라 매수와 보유, 매도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각종 세부담이 대폭 줄어 든 것. 또 9~36%였던 양도세율도 내년부터 6~33%까지 내림에 따라 세제 경감 혜택은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16일 발표한 3가구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최고 80% 줄어들게 된다.

만약 3가구 보유 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아 5천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긴다면 예전에는 45%인 2천116만원(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냈지만, 16일 이후에는 633만원만 내면 돼 세부담이 70% 감소한다.

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도 현재 개인은 60%(부가세 포함 66%), 법인은 법인세(11~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해 냈지만 개인은 기본세율을,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단 다주택자와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중과제도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만든 조치로 2005년 8.31조치를 통해 발표됐으며 지난 2007년 1월부터 적용됐다.

◆부동산 시장 효과는

참여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보면 '양도세 중과 제도'의 위력을 알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5년 대구지역 토지거래량은 13만2천여건.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예고된 2006년에는 10만건으로 떨어졌으며 제도가 시행된 2007년에는 6만1천건으로 2005년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부동산 시장에 있어 '투기'와 '투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사실상 '투기억제책'이 사라진 만큼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다.

대구공인중개사협회 정용 지부장은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전 실제 매매 가격보다 낮게 매매가를 신고한 지주중 상당수가 엄청난 양도세 부담으로 팔고 싶어도 집이나 토지를 팔지 못했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물꼬가 터진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완화돼 기업이나 개인 모두 자산 처분이 용이해졌다.

특히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토지나 아파트에 대한 신규 투자 메리트도 훨씬 높아지게 됐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당장 부양 효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현재는 금융위기로 시중 자금이 고갈돼 있는데다 금융권의 부동산 대출도 쉽지 않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른 매물이 나오더라도 당장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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