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다(多)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노무현 정부의 2대 핵심 부동산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일반 양도세 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을 확정,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율 60%(2010년까지 45%)가 기본세율(6~35%)로 낮아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중단되는 등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2주택자의 경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중과세율(50%) 대신 기본세율을 적용받도록 돼 있지만 개편안에는 내년 말 이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에는 일반 양도세율이 6~33%로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더 줄어든다.
세제 개편안은 관련 법률이 4월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한 상태여서 16일 매도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나 공터 등 비(非)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해 개인의 경우 양도세를 60%에서 기본세율로, 법인은 법인세만 납부하면 되도록 했다.
또 부실기업이나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를 3년 동안 갚지 않고 4년째부터 3년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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