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유도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과 주민들이 결정하는 도시 통합안을 담고 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차관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초자치단체 간 자율 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초 특례법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례법을 통한 획기적 인센티브도 계획하고 있다. 통합 후 인구 50만 명 이상이 되면 도(道)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도시개발계획 권한을 시(市)에 주고, 현재 시·군이 받는 국비 지원을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 인구·재정 규모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최고 100억원까지 주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례법은 또 주민 투표를 통한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 지역의 주민 5%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통합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고, 추진위가 통합을 결의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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