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 졸업앨범 입찰과정에서 사전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정위의 조치에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공정위는 대구앨범조합이 회원사 간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에 필요한 회원사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사전에 정해진 낙찰자와 들러리 업체 명의로 응찰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합은 63개 회원사 중 43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면서 사전 각본대로 대구지방조달청의 졸업앨범구매 입찰에 모두 127회나 투찰했다"며 "따라서 대구지역 초·중·고 졸업생들은 경쟁입찰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졸업앨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앨범조합 측은 조만간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종 조합 이사장은 "대구의 앨범 가격은 3만원 선으로 전국 평균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정위도 잘 알고 있다"며 "심지어 2만2천~2만3천원선에 앨범 제작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어 계약을 따내기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요구에 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공동으로 관리한 것은 컴퓨터에 익숙지 않은 50대 이상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부득이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구조달청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조합 소속 회원사들에 대해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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