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실질적 대기업'으로 구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 숫자가 1천명을 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중소기업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해 규모가 큰 기업과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은 관계회사 출자 지분에 상당하는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업종 구분을 현행 32개에서 18개로 단순화하고 중소기업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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