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구미술협회가 각종 공모전을 주최하면서 금품을 받고 수상자를 선정해왔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경찰은 최근 대구미협이 주최한 미술대전과 서예·공예대전 등 공모전에서 수상자에게서 사전에 금품을 받았고 수상자에게 지급돼야 할 상금을 임원진과 심사위원들이 횡령했다는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술협회가 공모전 행사 팸플릿 제작시 특정 업체에게서 돈을 받고 제작을 맡겼으며 대구시가 심의하는 신축아파트 조형물 심사에서도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조사중이다. 경찰은 3년마다 치러지는 대구미술협회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회원들의 회비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표' 매매까지 했다는 제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술협회가 연례적으로 공모전을 치르면서 수상자에게서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수수해왔다는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최근 3년간 대구미협이 주최한 공모전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으로 미뤄 그간 관행적으로 공모전 금품거래가 이뤄져 온 것 같다"며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미협 사무실과 이장우 대구미협 회장 개인 계좌 추적은 불허하고 미협 법인 계좌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1개 계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구미협 회장은 "예전부터 공모전 수상자 중 일부가 상금을 기부하거나 협회 행사에 찬조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모전에 돈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회장 선거에서도 회원들을 상대로 표를 사는 경우는 더더욱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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