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희수 의원 "교육감 직선제, 임명제로 전환해야"

국민 직선제인 현행 교육감 제도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영천)은 17일 "현행 교육감 선출 제도는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필요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률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이전에 국회에 제출, 올 상반기 본회의 처리를 목표했다.

교육감 선거는 그동안 제1~제4공화국(임명제)과 제5공화국(선출제)을 거치면서 선출제의 혼선을 겪은 바 있다. 그러다가 1991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간선제로 바뀌었고, 1997년에는 선거인단제로, 2006년엔 다시 주민직선제로 개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교육감 선출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다 선거 비용 지출은 물론 선거로 인한 교육정책 왜곡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 의원은 "독일·프랑스·일본 등 많은 교육 선진 국가도 직접 선출에 대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직선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교육감 선출 방식을 임명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개정안 제안 사유를 밝혔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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