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불법대부업 사무실에 수억원대의 도박장을 열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L(47)·J(32)씨 등 도박단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도박판을 벌인 1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동구 용계동의 한 불법대부업 사무실에 도박장을 연 뒤 J씨 등 20여명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L씨가 하루 90만~140만원의 선이자를 떼는 수법으로 모두 5억원의 판돈을 빌려주고 5천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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