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크푸드 판매금지 뭐가뭔지…"

"벌써 법이 시행됐어요?" "어떤 식품을 팔면 안 되나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 구내 매점과 주변 200m 구역 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 및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정크푸드'(고열량·저영양 식품)를 팔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학교 주변의 문구점과 음식점은 법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정크푸드 기준을 정확히 몰라 혼란을 겪고 있다.

23일 오전 8시 15분쯤 대구 중구 한 초교 앞 문구점. 막대기 햄, 쫄쫄이, 슬러시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품들이 진열대에 버젓이 전시돼 있었다. 이날 오전 등교하면서 준비물을 사기 위해 이 문구점에 들렀다가 막대기 햄과 쫄쫄이를 손에 들고나가는 아이들이 적잖았다. 딸과 함께 문구점에 들른 한 학부모는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천지"라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잘하는 정책인 것 같다"고 했다.

그렇지만 문구점 주인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해 듣기는 했지만 벌써 시행하는 줄은 몰랐다"며 "학교 반경 200m면 대구시내 대부분의 학교 앞 업소가 포함된다.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인근의 한 패스트푸드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가 퇴출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에 '처음 들었다'며 놀라는 눈치였다. 김모 매니저는 "햄버거에 대한 나쁜 인식 때문에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런 법까지 시행돼 죽을 맛"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도 완전히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난했다.

비슷한 시각 남구 대명동 한 초교 앞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 문구점 진열대에는 젤리 종류의 과자류가 전시돼 있었다. 등교하는 일부 학생들은 이 문구점에서 과자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먹었다. 업주는 "영세상인만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어떤 음식을 팔 수 없는지에 대해 정확히 얘기해주지도 않고 법만 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평했다.

달서구 월성동 모 초교 인근 분식점 업주는 "김밥은 되고 떡볶이는 안 되고, 컵라면은 못 팔고 봉지라면은 되고, 햄버거·피자는 못 파는 대신 치킨은 된다는데 도대체 기준을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부터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반경 200m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중 지방·나트륨 등을 다량 함유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신체 발달을 저해하는 식품의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 및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준 고시가 확정되는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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