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난달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가 전국에서 4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의 각종 실업지원제도들이 자발적인 근로행위를 가로막는 등 오히려 실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지원제도들이 아르바이트·일용직 등에 나설 경우 받은 액수를 제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묶여 있어 '일하고 실업급여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쉬자'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고 120만원의 실업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실직자가 하루 일당 4만원의 일을 1주일 동안 할 경우 노동청에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92만원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실직자들은 "힘들게 일하고 적은 실업급여를 받느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전액 받는 편이 더 낫다"고 했다.
한 40대 실직자는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당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들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들이 대부분인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불평했다. 또 다른 실업자는 "몇 만원 더 벌어보겠다고 신고하지 않고 일했다가 노동청에 적발되면 수급액의 최대 두배를 물어야 하고 급여대상자에서 탈락되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일을 하겠느냐"며 "지금 실업지원제도는 먹고 노는 실업자를 조장한다"고 했다.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 중에 교통비와 식대, 각종 수당 명목으로 11만~31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지만 역시 소득이 있을 때는 그만큼을 뺀 금액을 받게 되고 부정 적발시 환수 또는 2배 추징된다. 한 직업훈련소 관계자는 "수당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교육 시간 외에 대리운전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훈련생들이 상당수인데 아예 직업훈련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때문에 실업급여 수령기간 중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부정 수급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대구경북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1천641명(6억1천560여만원)으로, 2007년 1천360명에 비해 21%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2월 말 현재 51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모두 2천40만원을 반환했다.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와 짜고 고의적으로 부정 수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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