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사장 윤성식)는 무주택 저소득자 전세임대를 위한 다가구주택 2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대상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1가구 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건축물로 동별 일괄 매입이 가능해야 한다.
도시공사는 14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200가구에 시중 전세 가격의 25%로 재임대하게 된다.
다가구주택 매입 신청기간은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매입 후 시설물 점검 및 수선 등 입주 준비를 거쳐서 6월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다가구주택 소재지 거주민들에게로 제한됐던 입주신청 기회가 신청자 미달 시 타 지역구민들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공급기준을 완화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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