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저력은 교육에서 발휘될 것 같다.
교육 국제도시 육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활기를 띠면서 관계기관들의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지자체와 대학, 연구소, 교육청 등은 교육국제화특구가 교육부문 투자 활성화와 지역 교육의 글로벌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판단, 특구 지정에 적극 뛰어들 태세다.
2차례에 나눠 교육국제화특구의 내용과 당위성,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대구에 미국 하버드대나 예일대의 분교를 유치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쉽지 않다. 현행 법체계로는 이들 대학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조건은커녕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특구'를 조성하면 된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의 근거가 된다. 지난해 1월 당시 지역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호 전 의원(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상정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법안 통과를 내심 바랐던 대구경북은 포기하지 않고 교육특구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다. 다행히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대구 북을)을 중심으로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이 다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국제화특구란?
법적인 성격은 '경제자유구역'(FEZ)과 비슷하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각종 국내 법률에 따른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특별구역이다. 특구의 대상은 대구나 경북, 혹은 대구경북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대구에서 어느 특정 구·군이 지정될 수도 있다.
교육특구를 위한 모임인 '지역교육글로벌화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는 박재홍 영진전문대 교수는 "교육특구는 외국의 대학이나 교육기관은 물론 교육프로그램을 유치해 대학과 초·중·고교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특구는 대학의 더딘 국제화 수준, 조기유학 급증, 영어교사 자질 시비, 사교육 심화 등 고질적인 국내 교육환경을 혁신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특구 특별법안' 재발의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 논의가 활기를 띤 것은 당초 대표 발의자였던 이주호 전 의원이 교과부 1차관이 되면서부터다. 여기에는 교육특구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도 작용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는 지역 출신이면서 이 차관과 '코드'가 맞는 서상기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이 차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이 서 의원실로 자리를 옮긴 것도 '공감대 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법안 내용도 당초 발의됐던 '이주호 법(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상기 의원실은 "교육국제화특구 특별법안은 교육의 자율화와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는 풀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난해 상정됐던 법안의 일부를 수정·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안 재발의 움직임을 계기로 대구경북에서 특구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교육특구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데 긴요한 '대학 간 협력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TF가 결성된 데 이어 조만간 컨소시엄이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연구원 김혜진 박사는 "지난해 법안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선 1년 8개월 동안 교육환경의 문제점 분석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이제는 법안 재발의를 계기로 대구경북에 특구를 유치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대구시와 경북도, 대학, 시·도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지역글로벌화연구회'가 8차례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교육글로벌화 추구하는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 영어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대학 및 학교의 설립·운영 ▷외국인 국내 거주환경 개선 지원 등이다. 국제화 인프라 구축에는 국제학교 및 국제화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와 영어전용타운 설립, 영어상용화 단계적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초·중등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영어몰입교육의 단계적 실시, 초등학교 내 영어체험학습 시설 구축, 저소득층 영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영어교사 양성 및 연수 강화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특구 내 대학의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장학금 및 기숙사 지원, 취업 알선 등을 통한 외국인 학생 유치나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도입도 지금보다 한결 쉬워진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 유치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때 부지 매입, 시설 건축,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