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용수비대 창설 56주년 만에 생존 대원과 미망인에게 국가가 생활연금을 지급한다.
재단법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회장 이병석·한나라당 의원)는 지난 2005년 7월 제정된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에 따라 이달부터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과 미망인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이사회는 생존대원 10명에게 매달 생활연금 각각 50만원, 미망인에게 35만원을 지급한다. 유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념사업회 측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자녀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자녀에게까지 연금을 지급할 경우 생존대원과 미망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독도의용수비대는 6·25전쟁이 끝난 후 내정이 혼란한 틈을 타 일본이 독도를 자주 침범하자 1953년 4월부터 56년 12월 30일 경찰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년 8개월간 울릉주민 홍순칠(수비대장·작고), 김병렬(작고), 유원식, 정원도, 양봉준(작고), 이필영, 김영호, 서기종씨 등 33명의 울릉지역 청년들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 결성한 민간단체.
정부는 1966년 홍순칠 대장에게 공로훈장을, 대원들에게는 방위포장을 수여했다. 또 1996년 4월에는 고 홍순칠 대장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나머지 대원에게는 광복장을 수여했으나 독도를 지킨 공로로 보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들은 팔순 안팎의 고령으로 빈곤과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다수가 고향을 떠나 울릉도에는 4명만 살고 있다.
한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는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동우국제빌딩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독도의용수비대의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관 및 기념탑 건립, 의용수비대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독도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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