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 등에 따른 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비율 제도는 국세청이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일정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업종에 따라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일정금액 이하는 단순경비율을, 이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중 세금이 인하된 업종은 225개로 이삿짐센터, 화물차 등 수입금액 대비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업종이며 주차장, 대리운전, 이용업 등 기준 경비율 대상 65개 업종은 매출액 감소에 따라 세금이 인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6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기장의무가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되는만큼 기장 신고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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