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이익·역차별…향토기업들 뿔났다

"기업 신용평가 방식이 지방기업에 더 불리하게 돼 있고, 법인세 면제를 비롯한 혜택이 지방이전 수도권 기업에만 제공돼 지방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5일 한국염색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병수) 현장시찰단의 '기업지원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기업인들은 지방기업 차별정책 해소를 요구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인중 회장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부지 제공에서 우선권을 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지만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 50%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지자체에서도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향토기업은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신용평가시에도 같은 매출액이나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기업에 비해 지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 구조"라며 "향토기업에 대한 세제와 금융상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구경북 내 상장기업수가 3년 전 98개사에서 90개사로 줄어드는 등 기업의 지방이탈이 심해지고 있다"며 "과감한 부동산 규제철폐와 함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지역기업에 대해 특단의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건설업협회 대구지회 이홍중 회장은 "지방 주택부동산시장은 지난 1월 기준으로 16만가구에 이를 정도로 사실상 마비 상태"라며 "정부에서 6·11 대책 이후 8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양도세도 5년간 한시적 면제조치를 발표했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방에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홍중 회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필사적인 생존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경제위기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지방의 경우 양도세 감면 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하고, 현재 5천만원(30세 이상인자는 1억원) 대상인 주택구입자금 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또 "대구시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60% 이상 수주하고 있지만 정부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등 정부 공기업 공사의 수주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4대 강 살리기사업 등 대형 국책 건설사업에 해당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지역기업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현재 804억원인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자산으로는 중소기업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2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출연해 주면 보증규모가 더 확대돼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근(한나라당·대구달서 갑) 의원은 배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신용평가 시스템이 지방에 불리하도록 돼 있는지 확인하고, 향토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적용 방안 등 지역기업 지원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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