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아파트신축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 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본지 3일자 4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윤석열)는 26일 아파트 개발행위 허가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브로커에게서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 간부 L(57·4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로 직원 K(51·6급)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포항시 북구 환여동의 한 횟집에서 이미 구속된 브로커 S(전 포항시 공무원)씨에게서 북구 자성동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해 임야인 사업예정지를 대지로 조성하는 부지 정지작업을 도시개발법이 아닌 주택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방식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고 착수금과 성공보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준공시점인 2012년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청 과장에게 압력을 넣어달라는 청탁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씨가 3천500만원을 모두 받은 뒤 상사인 L씨와 나눠 가졌으며 이들은 시청 과장 2명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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