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차 세금감면' 혼선…靑 "최종결정 아니다" 해명

정부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차 세금을 70% 깎아주는 방안이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차 구입을 미루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방안대로 추진될 경우 차 구입 비용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포함해 최대 25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노후 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인하한다는 내용은 정부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추후 관계부처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이며, 국회 입법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된 감면 대상차는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국산차나 수입차로, 정부 발표 이전에 산 사람이 5월부터 올 연말까지 신차로 바꿀 경우다.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32.6%에 이른다.

이번 조치가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는 각각 70%씩 인하된다. 개별소비세는 현재 배기량 1천~2천㏄ 이하 차량의 경우 차 가격의 5%, 2천㏄ 초과 차량은 10%이지만 세율 인하에 따라 각각 1.5%, 3%로 내려간다. 각각 2%, 5%인 취득세와 등록세도 0.6%, 1.5%씩으로 줄어든다.

다만 지원상한선은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모두 100만원까지만 깎아준다는 방침이다. 고가차의 경우 최대한 250만원까지 인하되며, 소형차는 100만원대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가 확정될 경우 현대차 아반떼 1.6 럭셔리(판매가 1천529만원)는 개소세가 38만원 줄어들고, 취득·등록세도 약 69만원 깎여 모두 106만원선에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쏘나타 2.0 트랜스폼 구입·등록에는 약 147만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르노삼성 SM5 LE 플러스는 차 값이 64만원 내리며, 세금혜택까지 더해 총 164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그랜저나 제네시스, 기아차 오피러스, 모하비 등 국산 및 수입 고가차들은 최대한도인 250만원씩 세금이 깎인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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