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검, 6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박한철)은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투약자를 선처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경우 전과만 늘어나고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들이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수기간을 정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자수하는 마약류 사범에게는 재활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자수는 대구지검과 지역 경찰서를 직접 찾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마약신고전화 053)740-4572, 국번없이 1301 또는 127.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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