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 등 간부 3명 기소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정회)는 30일 대구경북능금농협 직원과 조합원 및 가족 등 97명의 해외여행 경비 1억3천800여만원을 농약회사에서 지급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제3자 수뢰, 농업협동조합법 선거법 위반) 등으로 서병진(63)조합장 등 능금농협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480만~5천500만원씩 나눠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 6개 농약회사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조합장 등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농협직원 82명의 해외여행 경비 1억1천여만원을 농약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해 4월에도 조합원과 가족 15명의 해외여행 경비 2천400여만원을 농약회사가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조합장은 "지난 20년간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을 농약회사로부터 지원 받은 관행이 불법인지 몰랐다"면서 "대가성으로 농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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