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장난 아니네"

"만우절 장난전화 했다간 큰코다칩니다."

대구시 소방본부는 만우절(4월 1일)을 앞두고 119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전화로 인해 자칫 화재·구급·구조 등 긴급한 재난 현장에 출동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

만우절 날 119로 걸려온 장난전화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2006년 6건이었던 만우절 허위 신고 전화는 2007년과 2008년 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장난전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 때문으로 소방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로 장난전화를 할 경우 발신자 전화번호 추적은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하지만 시행 이후 지금까지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112로 접수된 허위신고는 줄지 않고 있다. 2006년 700건(0.31%)이었던 허위·장난신고는 2007년 1천195건(0.47%)으로 50% 이상 늘었다가, 지난해 1천188건(0.45%)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이고 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기관시설물 폭파 협박 등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될 수도 있다.

경찰과 소방본부 측은 "한번 장난 전화로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정작 중요한 사건·사고에 출동할 인력부족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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