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30일 영덕 앞바다에 어선들이 설치해 둔 대게 자망 그물을 훔쳐 대게를 불법포획해 온 혐의로 축산선적 근해자망 G호(20t급) 선장 L씨(50)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영덕 축산 앞바다에서 다른 어선이 대게잡이를 위해 설치해 둔 자망그물 37틀과 로프 1만7천m 등 6천400만원 어치의 해상어구를 절취한 뒤 이를 이용해 대게를 불법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훔친 어구를 자신들의 것으로 위장한 뒤 수시로 어장 위치를 옮겨 가며 수십차례에 걸쳐 대게를 불법포획하면서 경비정이 접근하면 즉시 로프를 잘라 포획된 증거물을 바다에 버려 온 것으로 밝혀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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