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육특구법) 처리 논의를 위해 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법안을 대표발의할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북구을)이 주선했다. 서 의원은 1일 "교육특구법 처리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이 교육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매우 특별한 법"이라며 "특히 정부와 지방의 여론을 견인하면서 처리하는 대구 정치권의 첫 독자 추진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달서구갑)은 "특구법 처리로 지역의 교육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일 간담회는)법안 처리 이후 대구경북을 제1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이 마련한 교육특구법 초안은 특구 지정을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하도록 했다. 다만 특구 지정에 앞서 특구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의 시도지사 의견을 듣도록 했다.
교육특구의 주요 사업에는 ▷교육 국제화 인프라 구축 ▷초·중등학교 영어 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 ▷외국대학 및 학교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특구 내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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