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울진 후포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음주운항을 하던 S호 선장 A(51)씨를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30일에는 포항 영일만 신항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음주운항을 하던 O호 선장 B(55)씨가 경비함정의 단속에 입건되는 등 올 들어 적발된 음주운항자가 벌써 3명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음주운항 적발은 3건에 불과했다.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수치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로, 적발된 선박은 톤수에 따라 5t 이상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선원들의 음주 불감증도 원인일 수 있지만 최근 조업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행위가 각종 해양사고 발생의 요인이 된다"며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해양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이낙연 "'줄탄핵·줄기각' 이재명 책임…민주당 사과없이 뭉개는 것 문화돼"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