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이스피싱 막은 '우체국'…1천만원 피해 막아

지난 1일 조모(70) 할머니는 정기예금 1천만원을 중도 해지하기 위해 봉화 소천우체국을 찾았다.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약하려 하자 소천우체국 송옥분씨는 미심쩍게 여겨 해약 사유와 누구에게 송금할 것인지를 물었다. 하지만 조씨는 막무가내로 해지를 요구했다. 송씨는 적금 해약 처리를 하면서 기지를 발휘해 해약금을 현금 대신 타행 입금시 즉시 인출이 불가능한 수표로 지급한 후 인근 금융회사인 농협지점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조씨가 이체를 할 때 보이스피싱임을 알리라고 당부했다.

송금하기 위해 농협에 도착한 조씨는 농협 직원과 경찰이 설득하자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우체국 직원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송금하라고 했다"며 "하마터면 1천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소천우체국은 조씨의 정기예금 해약을 취소해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했다.

우체국의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방지 기술이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내고 있다. 경북체신청 금융검사팀은 지난달 30일, 통장개설과 동시에 폰뱅킹을 약정한 후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기계좌로 주로 이용하는 유형의 통장을 발견하고 별도 관리에 들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사기계좌로 의심되는 이 계좌는 지난 3일 통장에 경기도 소재 농협에서 4천만원이 송금된 데 이어 3명의 계좌로 현금 인출 중임을 파악하고, 즉시 지급정지를 한 뒤 송금인에게 확인한 결과 금융사기로 드러나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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