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3월 17일자 4면)에 따라 경찰이 업주와 외국인 여성 등 수십명을 검거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예술공연비자(E-6)'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혐의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4곳과 K(44)씨 등 업주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한 필리핀 국적 E(20·여)씨 등 외국인 여성 21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예술공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손님들과 동석시키고 술 시중을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정황 증거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장부나 현장은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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