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실한 相助업체 난립, 피해 방지책 마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전국 상조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 중 3곳은 파산한다면 고객들이 낸 돈 가운데 75% 미만만 돌려줄 수 있는 재무상태라는 것이다. 100만 원을 불입했다가 업체가 파산하면 75만 원 미만의 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5곳 중 1곳은 한 푼도 돌려줄 능력이 없다고 한다.

고객에게서 매달 일정액을 받았다 장례'결혼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2000년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400여 곳에 이른다. 상조업체 가입자는 300만 명이나 된다. 시장 규모는 급격하게 커졌으나 관련 법은 없는 실정이다. 재무 건전성이나 고객 납입금 운용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업체들이 납입금을 멋대로 운용하다 손해를 보면서 부실해진 경우가 많다는 게 공정위 분석이다.

올 들어 정부는 상조업을 '집중감시업종'으로 지정했다.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탓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피해 구제 상담건수는 1천374건으로 전년보다 65%나 늘어났다. 계약 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추가 요금 강요부터 업체가 부도나 폐업하는 바람에 가입자만 손해를 보는 경우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상부상조'환난상휼 정신을 지닌 상조업은 나름대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 긍정적 효과는 살리되 부작용을 막는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엔 상조업체가 받은 납입금의 5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융회사에 의무 예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란 측면에서 법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소비자 역시 가입 전에 해당업체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피해 예방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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