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해준다. 서비스기간은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고객이라면 과세신고는 물론 세테크를 포함한 종합자산관리 컨설팅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대구은행은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달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문다.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PB센터(VIP클럽)로 신청하면 무료로 서류작성 및 신고를 대행해 준다. 053)740-2218.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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