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과 집 전화를 동시 설치할 경우 IPTV(인터넷망으로 제공되는 양방향 TV)가 3개월 무료라고 해 계약했다 큰 낭패를 봤다. 무료기간 만료 전에 IPTV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기 때문. 업체에 전화를 했지만 "계약이 자동연장돼 1년 계약이 됐다. 해약하려면 위약금을 내라"는 말만 들었다.
B씨도 지난해 8월 IPTV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크게 후회했다. 기대했던 공중파방송 재전송이나 실시간 방송이 계속 연기됐기 때문. 업체에선 '정책적 이유'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15% 요금할인 혜택은 오는 6월까지만 준다고 했다. 이에 B씨가 서비스 해지 통보를 하자 업체에서는 "3년간 약정을 맺었으니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전화를 포함한 인터넷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급증하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이들 결합 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된 작년 한해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300건. 올해 들어서도 3월 말까지 81건이나 접수됐다. 또 IPTV 서비스 개시 이후로는 관련 결합상품의 소비자 피해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대구소비자연맹 김정선 간사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 포화로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다"며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피해 접수에 '제시한 조건들이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논리로 무상 해약을 꺼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연맹에서는 인터넷 결합상품 피해 방지책으로 ▷과다한 조건을 제시할 땐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후 특이 사항은 기재하고 ▷무료기간을 숙지해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자동 유료화하는 것을 방지하며 ▷설치 불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 해지 후 기기(모뎀) 반납 확인증을 받는 등의 조치를 꼽았다.
김정선 간사는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은 별도로 기재하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지를 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업체와 직접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구소비자연맹(053-753-9709)이나 대구YMCA(053-257-3548), 대구시 소비생활센터(053-803-3224)로 문의하면 된다"고 했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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