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년된 車 바꾸면 감세에 할인까지!…내달부터 연말까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10년 된 노후 차량을 새 차로 바꾸면 세금부담이 대폭 줄고 자동차업계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정부는 12일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 감면 기준과 적용대상 중고차의 보유기준일 등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감면대상은 누구?

정부는 감면 대상을 '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 차량을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감면대상자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새 차를 구매할 때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지방세인 취득·등록세 부담이 모두 70%씩 준다.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헌 차는 새 차 등록 전후 두 달 안에 팔거나 폐차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차량 1천679만대 가운데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은 548만대로 전체의 32.6%에 이른다.

자동차업계의 할인정책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은 "자동차 업체들이 1999년 이전 차를 새 차로 바꾸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금 감면 폭과 비슷한 정도로 차값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세금 감면도 받고, 차값도 인하돼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개별소비세 등 세금이 붙지 않아 세금감면혜택에서 배제된 경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헌 차를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바꿀 경우 대당 1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절호의 기회? 조삼모사 정책?

자동차업계는 이번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발표로 화색이 돌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지금 차를 구매해도 등록일을 5월 1일 이후로 해주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차량 교체를 미뤄왔던 일부 시민들은 "차량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반색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채워넣어야 할 부분"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서경희(34·달서구 상인동)씨는 "나랏돈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혈세가 아니냐"며 "나중에 세금을 더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4월 12일 현재 노후 차량 보유'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시민들은 형평성의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다. 10년이 넘은 차량을 타다가 지난달 폐차시킨 이모(46)씨는 "미리 폐차하는 바람에 이번 세금감면과 새 차 구매시 혜택도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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