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집없는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원룸 입주자들의 경우 경제난을 이유로 일부 집 주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바람에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회사원 J(31)씨는 지난 2006년 11월 2년 계약으로 2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고 포항 상도동의 한 원룸에 입주했다. 그러나 J씨는 지난해 말 울산으로 발령이 나면서 건물주인 P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4개월째 돌려받지 못했다.
투자 실패로 현재 돈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뤘기 때문이다. J씨는 결국 P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J씨는 "보증금 2천만원이 전재산인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이야기냐"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사원 L(29)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1년 계약으로 지난해 2월 포항 장성동의 한 원룸에 입주해 살다가 계약이 끝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 했지만 200만원의 보증금을 받는데 두 달이나 걸렸다. 빈 방이 채워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원룸촌마다 전세보증금 반환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는 힘없는 세입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적 의지가 담긴 '내용 증명'을 집주인 앞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임차권 등기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유지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이밖에 임대 계약때부터 집주인의 대출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 보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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