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민간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7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언어도단이다. 통일부의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여건이 좋지 않자 국민 신변 안전을 걱정해 취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북측이 논평을 통해 "북남관계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범죄적 책동"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들먹이며 우리 정부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없다. 북 당국이 뚜렷한 범죄 혐의도 없이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를 일방적으로 억류한 지가 오늘로 벌써 20일째다. 유 씨의 접견과 변호사의 입회를 허가하지 않아 우리 정부는 그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3항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의 세부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유 씨의 접견 및 변호인 입회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북한이 "최근 남조선 보수당국의 북남관계 차단 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낯 뜨거운 망발이다. 북 당국이 진정으로 남북관계를 걱정해 남북 협력사업이나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바란다면 당장 유 씨를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남북관계니 뭐니 떠드는 것은 제 눈 찌르기다.
백번 양보해 정부가 대화마저 끊긴 현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북측 주장대로 민간단체의 방북을 허가했다고 치자. 북 당국이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대며 우리 국민을 또다시 억류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나. 유 씨를 먼저 석방하고 북측이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 않는다면 당분간 민간단체의 방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다.
북한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정부의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의 처리 문제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측이 "개성공단 직원 억류 문제는 인도적인 사안이자 보편적인 것"이라며 "정치'경제적 상황 등 다른 상황에 의해 결부될 것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그들의 비열한 행위를 염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북한은 하루속히 유 씨를 석방하고 다시는 우리 국민에게 危害(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런 다음에 서로 오고 가는 것이 바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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