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새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가 수천만원에 팔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리는 고래가 왜 이렇게 많을까. 어민들이 은근히 고래가 그물에 걸려들기를 바라서일까. 반면 고래의 잦은 출몰로 인한 어장피해와 어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어민들도 많다. 그래서 포경을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들
2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 말 현재 경북 동해안에서 그물에 걸려든 고래는 모두 82마리(밍크고래 8마리·돌고래 74마리)로 그 중 1마리는 불법 포획된 고래였다. 지난해 포획된 전체 고래 295마리(밍크고래 33마리·돌고래 262마리)의 35%에 달한다.
11일에도 영덕 강구항 북동쪽 1마일 해상에서 어민들이 설치해 둔 정치망 그물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는 등 최근 고래가 그물에 걸려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4m15㎝, 둘레 2m5㎝로 1천970만원에 위판됐다.
◇고래가 그물에 걸리는 이유
고래가 그물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먹이 때문이다. 고래는 곤쟁이와 멸치·오징어를 즐겨 먹는데 현재 동해안에 고래의 먹이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먹이를 따라 이동하던 고래들이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과 유자망, 통발 그물에 걸려들고 있는 것.
특히 고래가 먹이를 따라 그물이 설치된 연안으로까지 이동하는데다 고래 값이 수천만원에 달해 어민들이 일부러 포획용 그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해경은 분석하고 있다. 밍크고래의 경우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어, 어민들 입장에서는 '횡재'나 다름없다. 고래가 해안가로 떠밀려 와 죽은 경우 발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
◇어민들의 입장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지난 1986년 포경금지 이후 개체수가 급증한 고래로 인한 조업방해와 어자원 고갈을 우려하며 포경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최석관 연구원도 "지난 1999년 조사 이후 고래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고래잡이를 계속 금지만 할 게 아니라 피해를 주고 있는 돌고래만이라도 포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고래는 지난 1982년 국제포경위원회(IWC)가 남획으로 인한 멸종을 우려해 상업포경 금지를 결의했고, 이어 1986년부터 포획이 전면 금지됐다. 우리나라도 국제포경위원회 규제협약에 따라 연근해 수역에서 고래 포획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어망과 통발 등에 걸려든 고래만 절차에 따라 유통시키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