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내 해외명품 아울렛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해 사업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22일 ㈜부성유통이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신청한 아울렛과 관련, "시내 중심상가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매장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성유통 측은 시와 아울렛을 반대해온 중심상가연합회를 상대로 그동안 투자한 30억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부성유통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경주시민 80%의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지만 시는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일부 도심 상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의 재량권 남용이 계속된다면 누가 경주에 와서 투자를 하려 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건축법 등 관련법도 적법해 불허 처분을 내릴 근거가 없음에도 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 불허처분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성유통은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보문단지내 3만1천966㎡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의 아울렛 매장 신축을 추진해왔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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