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식품안전 범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제4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성숙한 법치의 확립을 역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를 통해 법 질서 확립뿐 아니라 높은 윤리수준이 중요한 국가 경쟁력임을 실감했다"며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높은 책임감과 엄격한 윤리 의식을 갖고 솔선수범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으로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해 온 정부의 의지 표현"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기흥 전 대한변협회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하는 등 10명이 법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포장·표창을 받았다.
한편 법의 날은 1964년, 5월 1일로 공포됐으나 우리나라의 법제사적 전통과 역사적 의미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변경됐다. 이 날은 갑오개혁 법률 제1호로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1895년)이 시행된 날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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