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24일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묶인 땅의 시설해제를 요구하며 K(60)씨가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 등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아 원고의 땅이 학생 통학로로 활용되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K씨는 자신의 소유인 대구 북구 잡종지(196㎡)가 지난 1987년 5월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북구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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