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됐지만 재건축 비용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결의가 무효(본지 4월 21일자 5면 보도)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몇몇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벌여왔던 행위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지법 제17민사단독 원호신 판사는 28일 대구 동구 A 주택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주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조합은 2006년 6월 재건축 결의 때 지하 2층, 지상 23층 규모의 아파트 450여 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조합정관 등에 '비용은 일반분양 수익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공평하게 부담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내용만 정해 놓았을 뿐 구체적이지 않아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대구 중구 B 주택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주 C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항소심에서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정비구역 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경우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립된 조합이라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부담할 재건축 비용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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