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와 관계기관은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 등 유통과정에서의 시범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시행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항과 절차를 적용한다. 이력추적에는 사육자, 소의 종류, 출생일, 원산지, 등급 등 10여개 정보가 공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돼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를 막고 쇠고기 소비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에게는 원산지, 사육자, 소의 종류,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 수입산과 차별화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소 사육업자들은 소의 혈통, 사양정보 등을 이력추적제와 통합 관리해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휴대전화(6626+무선 인터넷키) 또는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쇠고기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업소
대구시내 대상업소는 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 1곳, 포장처리업소(국내산 쇠고기 취급업소) 45곳, 식육판매업소 2천700여곳이 대상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에 대비, 지난달 식육포장처리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했고 식육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각 구·군별로 13일까지 교육을 완료한다. 시범시행 기간 동안 4천700만원을 들여 식육포장처리업소에는 개체식별 번호표시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식육판매업소에는 식육안내 표시판을 제작·공급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사육단계에서 농가는 송아지의 출생 또는 양도·양수(매매)시 30일이내 위탁기관에 신고(미신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하고 기존 소(어미소)도 제도시행 전까지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귀표(개체식별번호)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전면 금지된다.
도축단계에서 귀표가 없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경우 도축이 금지된다. 도축한 경우 날짜별, 등급별 결과를 전산입력하며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후 반출해야 한다.
포장처리단계에서는 원료육의 개체식별번호(이력시스템)를 확인하고 개체별 구분가공해야 하며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을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은 2년간 보관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판매단계에선 지육·부분육의 개체식별번호와 거래 내역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의 동일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해당 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식육판매표시판에 표시후 판매해야 한다. 거래내역서는 1년간 보관해야 하고 구매자 요청시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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