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을 놓고 일선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수렴을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임 총장이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하고 있다. '박연차 리스트'에 끼어있는 검찰 간부와 여권 실세에 대한 향후 수사를 고려해서 그같이 결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검 대변인은 어제 "임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한 바 없다"고 했다. 4일 수사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임 총장은 계속 고민 중이라는 얘기인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의 600만 달러 이상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해온 대검 중수부는 구속 기소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상당수 인사가 구속 상태인 마당에서 노 전 대통령만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취지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도 뇌물액수가 3천만 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인 게 검찰의 잣대다. 법과 원칙으로 존재하는 검찰로서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나서는 게 정도인 것이다.
검찰이 고민하는 바를 모르지는 않는다.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켜 나라 체면을 국제적으로 구겨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가 부담일 것이다. 어떤 여론조사는 3명 중 2명이 불구속 수사 쪽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압박도 적잖게 신경이 쓰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현재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마당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관련성이 의심받는 100만 달러의 용처에 입을 꽉 닫고 있다. 권양숙 여사가 빚 갚는데 썼다할 뿐 어떤 빚인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번 소환조사 때는 "갚지 않아도 될 빚인 '자연채무'에 썼다"고 했다는 것이다. 변호사 출신다운 아리송한 진술이다. 피의자 구속 여부의 핵심인 증거 인멸의 개연성이 들여다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도 '여러 걱정'이 많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야한다면 100만 달러의 의문만큼은 해소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헛수사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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