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밤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둘러싼 여권내 사교육정책 혼선이 사실상 정리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6일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는 현재의 시도별 조례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학부모 신고포상제' 등을 도입하고 이 규제의 법제화는 여당 주도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사교육 대책을 둘러싼 정부내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청와대, 여당, 교육과학기술부가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편, 수능시험 과목 축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강화 등 대통령자문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의 사교육 절감 방안을 정부안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7일 학원규제 여부를 포함한 사교육 절감 종합대책을 이달 말 교과부 주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차동 교과부 인재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이달 말 발표할 사교육 대책에는 오후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를 포함해 방과후 학교 활성화 대책, 외고 등 특목고 입시 개선안 등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교과부와 불협화음이 커져 혼란이 가중됐다. 또 6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연기되면서 정부의 사교육 대책 자체가 한때 무산되는 듯했으나 청와대의 개입으로 이견을 조정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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