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보마당] 돈이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을 칭할 때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 나누게 된다. 금융자산은 은행의 예'적금이나 주식'펀드, 보험 등 종류가 많다.

부동산자산 또한 아파트'상가'토지'건물 등 종류가 많지만 금융자산과는 달리 크게 복잡하거나 성격이 전혀 다르지는 않다. 현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즉 부동산 담보 대출에 따른 부실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의 버블(거품)이 제거되고 있다 해서 그 투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부자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 짓는 '부'의 기준은 부동산자산이었다.

최근에 기존 주택청약통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돼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월 초부터 시행될 이 저축제도는 가입 제한도 없고 가입한 뒤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이른바 '만능통장' 개념이어서 기존 통장 가입자들도 갈아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우선 이 통장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 초과 납입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가입만 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민'공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데 현재 5개 은행(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에서 가입할 수 있다.

①최초 청약 시 희망 주택규모 선택=청약 시에는 국민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이다. 즉 주택 규모 선택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기존 청약예'부금은 최초 가입 시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천5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최초 청약 시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 선택(변경)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적용 금리와 소득공제=적용 금리는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 2.5%, 1년 이상 2년 미만 3.5%, 2년 이상은 4.5%.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파격적 금리다. 매달 납입하는 적립식과 한꺼번에 미리 내고 기다리는 예치식 모두 가능. 그러나 예치방식으로 돈을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자신보다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청약 순위를 앞설 수는 없다. 소득공제는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여러 새로운 장점이 있더라도 신규 가입이나 새로 변경하는 일만큼은 주의가 요구된다.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은 주택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앞으로 어떤 주택을 청약할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면 새로운 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가령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고 나면 공공이나 민영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통장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짧고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기존 통장 가입 후 1년 이하인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1인 1통장이 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 명이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 명의로 종합통장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출시되더라도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기존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생각해둔 분양 예정단지가 있다면 기존 통장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 예'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므로 가점이 높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나 납입횟수(금액)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즉 5년이 넘는 장기 가입자와 가구원이 많고 가입한 지 오래돼 청약가점이 높은 경우도 그대로 쓰는 것이 좋다. 추가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공공'민영 모두 청약하려면 무주택 가구주 조건과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조건을 전부 갖춰야 한다. 따라서 주택 보유자이면서 85㎡ 이하 공공건설 주택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가입 후 무주택 자격을 맞춰야 한다.

1순위에 들려면 청약하기 전 집을 팔고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053)746-2211

노경우 (위드VIP자산관리㈜ 컨설팅본부장)

▶주택청약종합저축 : 기존의 청약통장을 대신하는 청약 상품으로,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통장 하나로 공공임대'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 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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