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한국 땅' 왜 당당할 수 있나

[여기는 독도] 독도 인문환경을 시작하며

▲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로 5월의 아침해가 솟아오르고 있다.
▲ 우리 국토의 동쪽 끝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로 5월의 아침해가 솟아오르고 있다.

독도에 들어온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독도'를 연재하기 시작한 이후 자연환경과 독도 사람들에 대해 대략 훑었습니다. 남은 4개월은 독도의 역사와 국제법 관련 논쟁, 독도가 처한 문제점, 앞으로 독도가 나아갈 방향 등 인문환경과 함께 '독도가 한국 땅인 증거들'을 조명하는데 주력할까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독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설명했고 외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을 할 것 같습니까. 독도에 있는 동안 많은 분들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요약된 내용 정리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도의 인문환경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번 적어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 거리에 위치하는데 비해 일본 오키섬과는 157.5㎞가 떨어져있다. 때문에 독도는 과거부터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울릉도 어민들의 생활 터전이었다. 조선시대 이후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었으며 각종 기록이 그 내용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于山)과 무릉(武陵) 두 섬이 현(울진현) 정동(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적고 '신라시대는 우산국(于山國)이라고 칭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693년과 1696년에는 안용복이 두 차례 걸쳐 일본 막부(幕府)를 찾아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와 고기잡이 하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그 결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고, 국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도해(渡海)금지령'을 내려 독도나 울릉도를 오간 일본인을 처벌하기에 이르렀다.

명치유신 이후 1870년에는 일본 외무성이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 땅임을 공식 기록하고 있으며, 1877년에는 일본 지적조사를 위한 내무성의 질의에 국정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죽도(당시 울릉도 지칭) 외 한 섬에 대하여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心得)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1900년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鬱島)'로 개칭하면서 칙령 제41호 중 제2조에서 관할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한다고 관보에 게재, 영토주권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러일전쟁 와중에 러시아함대 남하에 대비,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려고 1905년 2월 강치잡이 업자 '나카이'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마네(島根)현 고시를 통해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빌미로 지금까지 독도 침탈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로 막을 내리는데, 이 때 연합국사령부는 지령 677호(일명 SCAPIN 677호)에서 독도를 포함, 대한제국에서 강제적으로 빼앗은 땅은 일본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1960년과 1967년에 각각 시행 공포되어 현재에도 유효한 일본법령 '대장성령 43호'와 '대장성령 37호'에서 조차도 독도가 일본이 관할하는 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들은 일부 증거들일 뿐이며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거할 자료 즉 지도·해군수로지·사료 등이 많다. 이런 확고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다. 일본은 역사적 증명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자국법과 모순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것이 독도가 한국 땅인 간단하고도 명료한 이유인 것이다. 전충진기자 cjje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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