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비율이 높아지고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이 허용된다. 또 외국대학 설립 및 운영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디자인 학과를 중심으로 공학·경영학 등 인접 학문을 접목시키는 학제 간 융합형의 특성화 디자인대학(원)을 설립키로 하고, 권역별로 나눠 7개 안팎을 선정·육성키로 했다. 기업 맞춤형 디자인 교육을 위한 디자인 학과 계약운영제를 실시하고, 디자인 혁신을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디자인멤버십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학교 개교 여건과 관련,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의 10%(초기 5년간은 30%)로 제한했던 것을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소규모의 외국대학 설립이 가능토록 교지(校地)·교사·교원 등 설립 기준도 완화된다.
외국교육기관 유치사업단을 통해 외국 우수학교들을 대상으로 한 로드쇼(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외국교육기관 선정 및 설립·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의료분야에서는 양·한방 협진제도(예를 들어 아동전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 간 협진을 허용하는 것)를 내년 1월부터 시행, 우리 고유의 의료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특성화된 전문병원 육성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특정 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대학병원 수준의 특화된 진료를 수행하는 중소병원은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 구체적인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자유로운 지분 참여와 이익 배당이 가능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경영상태가 좋지않은 의료법인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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