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개 법안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각각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역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12일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그는 "17대 때에는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전국 균형 발전이 4대 강 살리기만으로 부족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KTX 고속철도 정차역 일대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핵심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고 지원'과 '역세권 개발 지원 사업 기금' 설치.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고 지원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동대구역세권 개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골자는 전국 각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내 최고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푸는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K2 주변은 기존 고도제한 높이(45m)보다 150.5m 늘어난 195.5m(50층 정도)까지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이 무조건 '군사적 목적', '기밀' 등의 모호한 이유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에 비행안전 연구를 의뢰한 뒤 비행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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