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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의원, 지역관련 2개 법안 대표발의 '눈길'

대구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개 법안을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대구 동갑)이 각각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이 지역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12일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그는 "17대 때에는 분위기가 성숙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전국 균형 발전이 4대 강 살리기만으로 부족하다는 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KTX 고속철도 정차역 일대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핵심은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국고 지원'과 '역세권 개발 지원 사업 기금' 설치.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되면 국고 지원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동대구역세권 개발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골자는 전국 각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내 최고장애물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을 푸는 것.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K2 주변은 기존 고도제한 높이(45m)보다 150.5m 늘어난 195.5m(50층 정도)까지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주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이 무조건 '군사적 목적', '기밀' 등의 모호한 이유로 개발을 막을 수 없게 된다"며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에 비행안전 연구를 의뢰한 뒤 비행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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