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일 '경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기 침체 속에서 성장 배경이 농촌이면서 일정한 교육 수준과 자산을 보유한 도시민들의 귀농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귀농 지원을 통한 농촌 일자리 창출과 농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 예산 범위 내에서 ▷농업 기반 확충 및 생산 ▷정착 및 주거 ▷농업 현장 연수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영농 기술 교육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또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귀농인 영농 정착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책에 반영토록 했다. 김영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한 이후 집행부가 바로 공포하면 전국 최초의 귀농인 지원 조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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