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을 그냥 퍼다 쓰면 유죄인가? 무죄인가?'
다음달 개장을 앞둔 경북 칠곡군의 한 골프장이 영남지역민의 취수원인 낙동강 물을 무단으로 끌어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극심한 가뭄으로 잔디가 고사 직전에 이르자 지자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낙동강 물을 퍼다 날라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골프장은 수십억원을 들여 사온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 개장 연기를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었다. 11일 골프장 잔디밭은 군데군데 패어 있었고 대형 스프링클러가 끊임없이 물을 뿌려 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부족해 보였다. 이날 낮에도 대형 물차들이 물을 가득 실은 채 골프장 안팎을 오가고 있었다. 한 물차 운전자는 "어제부터 10여대의 물차가 동원돼 하루에 7번 정도 물을 실어 날랐다"며 "골프장에서 가까운 낙동강에서 물을 퍼오고 있다"고 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물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써야 하며 사전 허가 없이 쓸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도록 돼 있다. 낙동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오랜 가뭄으로 먹을 물도 부족한 터에 식수로 사용되는 물을 골프장 잔디 키우는데 쓴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골프장 측은 "외주업체에 물 비용을 지불했을 뿐, 우리 책임은 없다"며 "골프장 잔디에 뿌린 것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에 물을 대고 있다"고 해명했다. 물차 업체 관계자는 "낙동강 물을 떠오기 전 칠곡군청 등에 문의를 했지만 정확히 알려주는 이가 없었고, 강물을 끌어써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글·사진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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