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납득할 수 없는 불법 시위단체 보조금 지급

국가인권위원회가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키로 한 정부 방침을 어기고 보조금 지급을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한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올해 159개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6개 단체를 제외했다.

반면 인권위는 올해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대상에 이들 6개 단체를 포함시켰다. 그 이유가 가관이다. 불법시위 참가 전력과 협력사업 선정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일단 지원한 뒤 불법시위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해명은 구차한 논리로 치장한 불법'폭력시위 단체 두둔하기에 지나지 않는다.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중단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협력사업 선정과 불법폭력시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은 얄팍한 소리다. 보조금을 먼저 지급하고 형이 확정되면 회수하겠다는 것도 어이없다. 이미 보조금을 다 써버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불법 시위를 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인권위가 불법시위 단체에 보조금을 꼭 주고 싶다면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로 독립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세금은 그런 데 쓰라고 낸 게 아니다. 개별 민간단체도 불법'폭력시위를 하겠다면 자신들이 마련한 비용으로 하면 된다. 독립적인 민간단체라면서 왜 구차하게 정부에 손을 벌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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